상속세 2026 — 세율·공제·신고기한·절세 전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 서울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을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상속세의 세율·공제·신고 절차·절세 전략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상속세는 모르면 수천만 원 이상을 더 낼 수 있고, 제대로 알면 배우자와 자녀 공제만으로 10억 원가량까지 세금 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세금입니다. 특히 신고기한(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 공제받습니다. 참고로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한도를 상향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6월 현재 시행 중인 현행 기준입니다.

상속세란? 증여세와 무엇이 다른가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하여 재산이 상속인(가족 등)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
| 발생 시점 | 사망 후 재산 이전 | 생전 무상 이전 |
| 납세 의무자 | 상속인(받는 사람) | 수증자(받는 사람) |
| 신고 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3개월 |
| 세율 | 동일 5단계 누진세율 | 동일 5단계 누진세율 |
| 기본 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 직계존속→성인자녀 5,000만 원 |
| 세무 조사 | 10년 이내 사전 증여 합산 | 10년 합산 과세 |
💡 핵심 포인트: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사용하지만, 상속세는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덕분에 공제 규모가 훨씬 큽니다. 부부·자녀가 있는 일반 가정은 최소 10억 원까지 세금 없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 — 5단계 누진과세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과세표준)에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세액 계산 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과세표준 7억 원 → 7억 × 30% − 6,000만 = 1억 5,000만 원
⚠️ 주의: 과세표준이란 '총 상속재산 − 각종 공제액'입니다.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세금이 줄어듭니다.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상속세 공제 총정리 — 최대 얼마까지 공제받나?
상속세는 공제 항목이 다양하여, 가족 구성과 상황에 따라 공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요 공제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기초공제 — 2억 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기본적으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모든 상속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출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② 인적공제 — 가족 수·나이별로 추가
| 공제 종류 | 공제 금액 | 적용 요건 |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 원 | 직계비속(자녀·손자 포함) |
| 미성년자 추가공제 | 500만 원 × 19세까지 잔여연수 | 미성년 상속인 |
| 연로자공제 | 1인당 5,000만 원 |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만 65세 이상 |
| 장애인공제 | 5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상속인 중 장애인 |
③ 일괄공제 — 5억 원 (선택 적용)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합계액 vs.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가 적거나 상속인 수가 적을 때는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실무에서는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자녀가 4명 이상(자녀공제 2억)이거나 미성년자·장애인 공제 합산이 큰 경우엔 개별 인적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④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단, 한도가 있습니다.

- 최소 보장: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5억 원 공제
- 최대 한도: 실제 상속 금액과 법정상속분(민법 기준) 중 적은 금액, 최대 30억 원
- 법정상속분: 배우자는 자녀보다 50% 더 받는 비율 (자녀 1인분 × 1.5)
| 시나리오 | 배우자 공제액 |
|---|---|
| 배우자가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음 | 5억 원 (최소 보장) |
| 배우자가 10억 원 상속 (법정상속분 이내) | 10억 원 |
| 배우자가 50억 원 상속 | 30억 원 (한도 적용) |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 금융재산(예금·주식·채권 등 − 금융부채)의 20%를 공제합니다. 최소 2,000만 원 ~ 최대 2억 원.
⑥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 원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1주택을 상속받는 직계비속이 대상입니다. 주택 가격의 100%를 공제하되 한도는 6억 원.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별 공제 총액 — 실전 시뮬레이션

| 가족 구성 | 공제 구성 | 총 공제액 | 과세 시작 금액 |
|---|---|---|---|
| 배우자 + 자녀 2명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 원 | 10억 초과분부터 |
|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 일괄공제 5억 | 5억 원 | 5억 초과분부터 |
| 배우자만 | 기초공제 2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7억 원 | 7억 초과분부터 |
| 배우자 + 자녀 2명 + 동거주택 4억 |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동거주택 4억 | 14억 원 | 14억 초과분부터 |
⚠️ 주의: 위 금액은 금융재산공제·장애인공제 등 추가 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기본값입니다. 실제 상속재산 구성에 따라 공제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실전 예시
예시 1: 배우자 + 성인 자녀 2명, 상속재산 15억 원

- 상속재산 총액: 1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5억 상속 → 5억 원
- 과세표준: 15억 − 10억 = 5억 원
- 산출세액: 5억 × 30% − 6,000만 = 9,000만 원
- 자진신고 공제(3%): 9,000만 × 3% = 270만 원
- 최종 납부세액: 약 8,730만 원
예시 2: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상속재산 8억 원
- 상속재산 총액: 8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과세표준: 8억 − 5억 = 3억 원
- 산출세액: 3억 × 20% − 1,000만 = 5,000만 원
- 자진신고 공제(3%): 5,000만 × 3% = 150만 원
- 최종 납부세액: 약 4,850만 원
신고 기한·방법·가산세

신고 기한
-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예: 2026년 3월 15일 사망 → 2026년 9월 30일까지 신고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개월
-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홈택스 온라인 신고 방법 (5단계)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신고/납부」 → 「상속세 신고」 선택
- 피상속인·상속인 정보, 상속재산 목록 및 가액 입력
- 공제 내역 입력 → 산출세액 자동 계산
- 가상계좌 출력 후 납부 (또는 카드납부·분납 신청)
납부 방법 — 분납·연부연납
| 방법 | 내용 | 조건 |
|---|---|---|
| 일시 납부 | 신고기한까지 전액 납부 | 기본 |
| 분납 | 세액의 50%를 신고기한 후 2개월 내 추가 납부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
| 연부연납 | 최대 10년 분할 납부 | 납부세액 2,000만 원 초과, 담보 제공 |
| 물납 | 부동산·유가증권 현물로 납부 | 현금이 부족한 경우, 관할 세무서 허가 필요 |
가산세 (미신고·지연 납부 시)
| 구분 | 가산세율 | 발생 조건 |
|---|---|---|
| 일반 무신고 | 20% | 기한 내 신고 누락 |
| 부정 무신고 | 40% | 고의적 은닉·재산 빼돌리기 |
| 과소신고 | 10% | 일부 재산 누락 신고 |
| 납부지연 가산세 | 연 약 8% (일할) | 납부 지연 일수별 |
가업상속공제 — 최대 600억 원

중소·중견기업을 가족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를 대폭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영 기간 등 요건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며, 현행 최대 한도는 600억 원 수준입니다. 요건만 충족하면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이지만, 그만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기본 요건
| 요건 | 내용 |
|---|---|
| 대상 기업 | 중소기업 또는 매출 5,000억 미만 중견기업 |
| 경영 기간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직접 경영 |
| 지분 요건 | 피상속인 + 특수관계인 합산 50% 이상 보유 |
| 상속인 요건 |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상속 후 대표이사 취임 |
| 사후관리 기간 | 상속 후 7년간 가업 유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7년 단축) |
2026년 가업상속공제 개편 동향
- 적용 업종 축소 예정: 기술·노하우 이전과 무관한 단순 임대·주차장업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검토
- 위장 가업상속 방지 강화: 부동산에 주차장만 운영하며 10년을 버티고 상속받는 등 꼼수 차단
- 매출·자산 안분 방식 도입: 공제 대상·비대상 업종 혼합 시 비율로 공제 계산
-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 예정 — 시행 전까지 현행 제도 유지
⚠️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이 복잡하고 사후관리 위반 시 공제액 전액을 추징당합니다. 반드시 세무사·변호사와 사전 검토를 진행하세요.
사전 증여와 상속 병행 — 10년 합산 규정 주의

생전에 미리 증여해 상속재산 자체를 줄여 두는 전략은 절세의 기본기로 꼽힙니다. 다만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 전 10년 이내(상속인) 또는 5년 이내(상속인 외)에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돼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증여 시점이 절세의 성패를 가르는 셈입니다.
합산 과세 규정 (상증법 제13조)
- 상속인에게 증여: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액 합산
- 상속인 외 제3자에게 증여: 상속 전 5년 이내 증여액 합산
- 합산된 증여재산에는 이미 낸 증여세를 세액공제로 차감 (이중과세 방지)
절세 포인트 — 10년 이상 앞서 증여하라
- 상속 예상 10년 이전부터 자녀에게 분산 증여 시 합산 배제
- 배우자 증여 후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유의: 배우자 증여는 상속인에 해당하면 10년 합산
- 자녀가 미성년일 때부터 공제 한도 내 분산 증여 → 누적 자산 이전 가능
상속세 절세 핵심 전략 4가지

전략 1: 배우자에게 최대한 상속하라
배우자공제는 한도가 최대 30억 원으로, 현행 공제 항목 중 가장 규모가 큽니다. 상속재산을 배우자에게 집중 배분하면 1차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몰아주면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그 재산이 다시 자녀에게 상속되며 세금이 한 번 더 붙습니다. 그래서 '2차 상속'까지 함께 계산해 배분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전략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활용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직계비속에게 주택을 상속하면 최대 6억 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10억 원 이상 부동산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전략 3: 10년 이전부터 분산 증여 시작
상속 10년 전부터 자녀에게 공제 한도 내 분산 증여를 시작합니다. 성인 자녀 1인당 10년마다 5,000만 원, 자녀 2명이면 1억 원이 비과세로 이전 가능하며, 상속 재산 규모 자체를 줄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전략 4: 금융재산을 현금 형태로 남겨라
부동산은 즉시 현금화가 어렵지만,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입니다. 피상속인이 상당 규모의 금융재산을 남겨두면 금융재산 상속공제(순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도 받고, 상속인의 세금 납부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vs 증여세 — 어느 쪽이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유리한 이유는 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 공제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산이 클수록, 그리고 자녀에게 직접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전 증여와 상속 병행이 절세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상속이 유리한 경우 | 증여가 유리한 경우 |
|---|---|---|
| 공제 규모 | 배우자 있으면 10억 이상 비과세 | 공제 한도 작음 (5,000만 원) |
| 재산 규모 | 소액 상속 (10억 이하) | 대규모 재산은 분산 증여가 유리 |
| 시기 예측 | 불가능 (갑작스러운 사망) | 계획적 이전 가능 |
| 부동산 시세 | 가격 하락 예상 시 상속 유리 | 가격 상승 전 미리 증여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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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 집이 10억인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 원이 공제되므로 상속재산이 정확히 10억이면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다만 10억 초과분부터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동거주택공제(최대 6억)까지 적용하면 16억까지 절세 가능합니다.
Q2.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시 본세의 20% 가산세(고의적 은닉은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부동산·금융재산은 국세청이 자동으로 파악하므로, 신고 누락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상속받은 부동산을 바로 팔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면, 그 매각 금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인정합니다. 이후 매각 시에는 별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으로 적용됩니다.
Q4. 사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상속 전 10년 이내(상속인)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세율이 높은 구간에서 추가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전에 증여하면 합산 배제됩니다.
※ 본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청 홈택스 안내,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신고 및 납부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국번 없이 126)을 통해 정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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