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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2026 — 대상·금액과 겨울 난방비로 남김없이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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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에너지바우처에 102억 원을 더 넣고 지원 목표를 130만 7천 가구로 늘렸습니다. 예산이 늘었다는 건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12월 31일까지 받는데, 여름이 지나고 난방철이 다가오는 지금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올해는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여름용과 겨울용으로 칸이 나뉘어 있던 금액이 하나로 합쳐져서, 여름에 덜 쓴 돈을 겨울 난방비로 그대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받는 금액, 신청 경로, 그리고 겨울에 남김없이 쓰는 방법을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맞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복지로에 올라온 2026년 신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는 가구입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연금 수급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특성 기준 은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됩니다. 구분 2026년 기준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취학 아동 장애인 등록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인 경우 등 질환자 중증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관련 제도의 보호 대상 다자녀 가구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예를 들어 주거급여만 받는 1인 가구라도 1961년생이면 대상이고,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라도 가구원이 모두 30~50대이고 위 특성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1961년생은 올해 처음 노인 기준에 들어가므로, 작년에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받을 수 없는 지원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2026년도 연탄쿠폰, 2026년도 연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