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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 세액공제 한도와 답례품 고르기, 연말 기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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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 원을 돌려받고, 3만 원어치 지역 특산물을 덤으로 받습니다. 셈만 놓고 보면 손해 볼 일이 없는 구조라 해마다 12월이면 기부가 몰립니다. 그런데 20만 원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계산이 달라지고,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사람은 공제를 다 못 받기도 합니다. 이 글은 고향사랑기부제 의 2026년 세액공제 구조와 한도, 답례품 고르는 요령, 기부 순서와 연말 마감까지 숫자로 짚어 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 시작했고, 2025년부터 연간 기부 한도가 1인당 2,000만 원 으로 늘었습니다. 법인은 참여할 수 없고 개인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026년 구간별 공제율 2026년에 기부한 금액은 아래 세 구간으로 나눠 공제됩니다. 표의 공제율은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기준입니다. 기부 금액 구간 공제율 그 구간에서 돌려받는 최대 금액 10만 원 이하 100% 10만 원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44% 4만 4천 원 20만 원 초과 ~ 2,000만 원 16.5% 금액에 따라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2026년 기부분부터 공제율이 소득세 40%, 지방소득세를 더해 44% 로 올랐습니다. 이전에는 이 구간도 16.5%였기 때문에, 올해는 20만 원까지 기부하는 사람이 가장 큰 이득을 봅니다. 농촌진흥청 웹진(2026년 7월)도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40%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금액별로 계산해 보면 기부액 세액공제(약) 답례품(30%) 실제 부담 10만 원 10만 원 3만 원 0원, 답례품 3만 원 이득 20만 원 14만 4천 원 6만 원 5만 6천 원 부담, 답례품 6만 원 50만 원 19만 3,500원 15만 원 30만 6,500원 부담, 답례품 15만 원 20만 원을 기부하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