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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 연말까지 카드·체크카드 비율 조정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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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남은 결제는 두 달 치입니다. 11월과 12월에 무엇으로 결제하느냐에 따라 내년 2월 연말정산 환급액이 수만 원씩 달라지는데, 이 차이는 1월에 영수증을 아무리 모아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는 1년 동안 쓴 금액을 12월 31일에 그대로 굳혀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준비는 1월이 아니라 지금, 결제 수단을 고르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총급여의 25%라는 문턱을 이미 넘었다면 남은 두 달은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고, 아직 못 넘었다면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계속 쓰는 것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율과 한도, 내 사용액을 확인하는 법, 남은 두 달 결제 수단을 바꿨을 때 공제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 예시까지 차례로 짚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6년 공제율과 문턱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카드 등으로 쓴 금액 가운데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 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25%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이고, 그 위부터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게 붙습니다. 결제 수단·사용처 공제율 (2026년 사용분)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체육시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 차이가 정확히 두 배라는 점이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같은 100만 원을 문턱 위에서 쓰더라도 신용카드면 15만 원, 체크카드면 3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문턱을 계산할 때는 신용카드부터 깎인다 총급여의 25%라는 문턱을 채울 때는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차감합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정한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문턱이 1,250만 원인데 신용카드로 1,250만 원, 체크카드로 200만 원을 썼다면 문턱은 신용카드로 모두 채워지고, 체크카드 200만 원은 전액 30% 공제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