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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2026 — 주 15시간 조건과 시급 10,320원 기준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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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20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이번 주 통장에 들어와야 할 돈은 얼마일까요? 20시간에 시급 10,320원을 곱한 206,400원이라고 답했다면 41,280원이 빠졌습니다. 그 빠진 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은 공식 하나만 알면 1분이면 끝나는데, 정작 받아야 할 사람 중에는 "알바는 원래 없는 거 아닌가", "5인 미만 가게라 안 주는 거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생기는 조건, 계산 공식, 근무시간별 금액 표, 개근을 따지는 기준,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 월급에 들어 있는 209시간의 뜻, 그리고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짚습니다. 2027년부터 적용될 시급 10,700원 기준 금액도 함께 넣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쉬는 날에도 하루치 임금을 주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이 '주휴일'이고, 그날 일하지 않아도 받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두지만, 요일은 사업장마다 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조항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는 것입니다. 연장·야간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지는 규정과 달리, 주휴일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켜야 합니다. 동네 카페나 작은 음식점에서 일해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계약직 같은 고용 형태도 따지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받는 조건 두 가지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조건 내용 헷갈리는 부분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에 정한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연장근로 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② 소정근로일 개근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① 소정근로시간은 '계약한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