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2026 — 주 15시간 조건과 시급 10,320원 기준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 인포그래픽 — 계약한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결근 없이 개근하면 받을 수 있으며, 주 근무시간을 40으로 나눠 8과 시급을 곱해 계산하고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이며, 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 4시간으로 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 41,280원이고, 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니며 5인 미만 가게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못 받았다면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안내

일주일에 20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이번 주 통장에 들어와야 할 돈은 얼마일까요? 20시간에 시급 10,320원을 곱한 206,400원이라고 답했다면 41,280원이 빠졌습니다. 그 빠진 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공식 하나만 알면 1분이면 끝나는데, 정작 받아야 할 사람 중에는 "알바는 원래 없는 거 아닌가", "5인 미만 가게라 안 주는 거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생기는 조건, 계산 공식, 근무시간별 금액 표, 개근을 따지는 기준,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 월급에 들어 있는 209시간의 뜻, 그리고 못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짚습니다. 2027년부터 적용될 시급 10,700원 기준 금액도 함께 넣었습니다.

주휴수당이 생기는 두 가지 조건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약속한 날을 모두 출근하는 소정근로일 개근, 두 스위치가 모두 켜져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설명

주휴수당이란: 쉬는 날에도 하루치 임금을 주는 제도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이 '주휴일'이고, 그날 일하지 않아도 받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두지만, 요일은 사업장마다 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조항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연장·야간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지는 규정과 달리, 주휴일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켜야 합니다. 동네 카페나 작은 음식점에서 일해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계약직 같은 고용 형태도 따지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받는 조건 두 가지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조건내용헷갈리는 부분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근로계약서에 정한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연장근로 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② 소정근로일 개근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① 소정근로시간은 '계약한 시간'이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계약서에 주 14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사장님 부탁으로 한두 시간 더 일해 16시간이 됐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주 15시간인데 가게 사정으로 일찍 끝나 실제로 13시간을 일했다면, 계약한 시간은 여전히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근무시간이 주마다 들쭉날쭉한 경우에는 4주 동안의 평균으로 따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일한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는 12시간, 어떤 주는 18시간이라면 평균이 15시간을 넘는지 확인해 보세요.

② 개근은 '결근이 없다'는 뜻이다

개근 판단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지각과 조퇴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기준으로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한 주 내내 지각했더라도, 결근한 날이 없고 다른 조건을 채웠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지각·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빠지는 것은 별개 문제이고, 반복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 회사 사정으로 쉰 날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무단으로 빠진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한 주를 빠졌다고 다음 주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으니,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받습니다.

주휴수당 개근 판정 기준 — 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개근으로 인정되고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급여 차감은 가능하며, 연차휴가와 회사 사정 휴업도 결근으로 보지 않고,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0원이지만 다음 주 개근 시 다시 생긴다는 정리

주휴수당 계산 공식

공식은 한 줄입니다.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해 '주휴시간'을 구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으로 끝납니다. 즉,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은 하루치 8시간, 그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은 일한 비율만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시급 10,320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시간: 20 ÷ 40 × 8 = 4시간
  • 주휴수당: 4 × 10,320 = 41,280원
  • 이번 주 총 임금: 206,400원(근로) + 41,280원(주휴) = 247,680원

이 금액을 2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2,384원입니다. 주휴수당을 넣으면 실제로 받는 시간당 금액이 최저시급보다 20% 높아지는 셈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 1주 계약시간을 40으로 나눈 근무 비율에 8을 곱해 주휴시간(최대 8시간)을 구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며, 2026년 시급 10,320원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으면 실질 시급이 12,384원으로 20% 오른다는 설명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계산표 (2026·2027)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2026년(10,320원)2027년(10,700원)
14시간없음0원0원
15시간3시간30,960원32,100원
20시간4시간41,280원42,800원
25시간5시간51,600원53,500원
30시간6시간61,920원64,200원
35시간7시간72,240원74,900원
40시간8시간82,560원85,600원

14시간과 15시간은 한 시간 차이지만 주휴수당은 0원과 3만 원대로 갈립니다. 계약서를 쓸 때 주당 시간이 14시간대로 잡혀 있다면 그 이유를 한 번쯤 물어볼 만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표의 주휴시간에 본인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시급 12,000원에 주 25시간이라면 5시간 × 12,000원 = 60,00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시 세 가지

실제 근무 형태로 한 번씩 계산해 보면 공식이 금방 손에 익습니다. 모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입니다.

예시 1 — 주말 이틀, 하루 8시간 카페 아르바이트

토·일 각 8시간, 주 16시간 계약입니다. 주휴시간은 16 ÷ 40 × 8 = 3.2시간, 주휴수당은 3.2 × 10,320원 = 33,024원입니다. 이틀만 일해도 15시간을 넘기면 대상이 됩니다.

예시 2 — 평일 저녁 4일, 하루 5시간 학원 보조

월~목 각 5시간, 주 20시간 계약입니다. 앞에서 본 대로 주휴수당은 41,280원이고, 한 달(약 4.345주)로 치면 주휴수당만 약 17만 9천 원이 됩니다.

예시 3 — 주마다 시간이 바뀌는 물류센터 단기 근무

4주 동안 12시간, 18시간, 14시간, 20시간을 계약했다면 평균은 (12 + 18 + 14 + 20) ÷ 4 = 16시간입니다.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서 빠져 주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금액은 개근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 18시간인 주라면 3.6시간 × 10,320원 = 37,152원입니다. 다만 15시간에 못 미치는 주를 어떻게 볼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으니, 이런 형태라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무 형태별 주휴수당 계산 예시 — 토·일 각 8시간 주말 카페 알바는 주 16시간으로 3.2시간 33,024원, 월~목 각 5시간 학원 보조는 주 20시간으로 4시간 41,280원(한 달 약 17.9만 원), 4주 평균 16시간인 단기 물류센터 근무는 18시간 주에 3.6시간 37,152원이라는 계산

월급에 들어 있는 209시간의 뜻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볼 때마다 나오는 209시간이 바로 주휴수당이 녹아 있는 숫자입니다.

  • 1주 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 한 달은 평균 약 4.345주(365일 ÷ 7 ÷ 12)
  •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그래서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2027년은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입니다. 월급제로 주 40시간 일한다면 주휴수당은 이미 월급 안에 들어 있으니 따로 받을 돈은 없습니다. 대신 월급을 209로 나눈 금액이 최저시급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위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이 아닌 월급제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주 20시간 월급제라면 (20 + 4) × 4.345 ≈ 104시간이 기준 시간이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는 104시간 × 10,320원 = 1,073,280원이 최소 월급입니다.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 — 월~금 근무 후 사직서상 퇴직일이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면 다음 날 근로관계가 끝나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0원이고, 퇴직일을 다음 주 월요일로 하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돼 전액 지급되므로 사업주와 협의해 퇴직일을 주휴일 다음 날로 정하라는 안내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한때 "다음 주에도 출근해야 준다"는 해석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을 바꿔,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다음 주에 일할 예정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로관계가 그 주를 넘어 다음 날까지 유지되는지가 기준입니다. 월~금 근무, 일요일 주휴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근무퇴직일(근로관계 끝)마지막 주 주휴수당
금요일금요일 또는 토요일생기지 않음
금요일다음 주 월요일생김

금요일까지 일하고 끝낼 생각이라면, 퇴직일을 다음 주 월요일로 적는 것만으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나 퇴직 합의서의 '퇴직일'을 어떻게 쓰느냐가 차이를 만드니, 퇴사 날짜를 정할 때 사업장과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수습 기간에도 받나요? 받습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계약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수습 중 최저임금 감액(90%)은 1년 이상 계약한 경우에만, 단순 노무 업무가 아닐 때만 3개월까지 가능하고, 이때도 주휴수당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곳에서 일하면 합쳐서 15시간인가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별로 따집니다. A 가게 10시간, B 가게 10시간이라면 어느 쪽에서도 받지 못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고 적고, 그 시급을 나눴을 때 본래 시급과 주휴수당이 각각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에 '주휴 포함 시급 12,384원'이라면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포함 여부가 적혀 있지 않은데 시급이 최저임금 언저리라면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공휴일이 끼어 있으면요? 소정근로일 중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쉬는 날이라면 그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나머지 날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그대로 생깁니다.

주휴수당 실무 쟁점 네 가지 — 수습 기간에도 주 15시간 이상 계약과 개근이면 받고, 두 곳 근무시간은 합산하지 않으며,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은 계약서 명시와 최저임금 이상일 때만 인정되고, 유급 공휴일로 쉰 날은 결근이 아니라 나머지를 출근하면 받는다는 정리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진정 절차

주휴수당도 임금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기록 모으기: 근로계약서, 근무표나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카카오톡 근무 지시 메시지를 캡처해 둡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실제 근무 요일과 시간을 적어 둔 메모도 증거가 됩니다.

2.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하기: 계산표를 보여 주며 지급을 요청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라서 안 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3. 노동포털에서 진정 넣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일했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합니다. 수수료는 없고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감독관 조사: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을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지급하라고 지시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있다면 그 임금을 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그만둔 곳이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계약서의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봅니다(들쭉날쭉하면 4주 평균).

2. 이번 주 결근이 없는지 봅니다(지각·조퇴·연차는 결근 아님).

3. (주당 시간 ÷ 40) × 8로 주휴시간을 구합니다(최대 8시간).

4. 주휴시간 ×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5. 급여 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따로 있는지, 시급에 포함돼 있다고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6. 퇴사할 때는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 주의 다음 날 이후로 잡았는지 봅니다.

7. 못 받았다면 3년 안에 노동포털로 진정을 넣습니다.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기준으로 한 달이면 주휴수당만 약 18만 원입니다. 계산 한 번으로 챙길 수 있는 돈이니, 이번 주 급여 명세서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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