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 — 사고 1건이면 얼마나 오르나, 소액 사고 자비 처리 판단법
범퍼가 살짝 긁힌 정도의 접촉 사고, 수리비 80만 원. 할증 기준금액이 200만 원이니 보험 처리해도 등급은 안 깎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갱신 안내문을 받아 보면 보험료가 올라 있습니다. 착각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할증 은 '사고 점수'와 '사고 건수' 두 갈래로 따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점수로는 넘어갔어도 건수에서 걸리는 겁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몇십만 원짜리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했다가 3년 동안 그보다 많은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반대로 구조를 알면 "이번 사고는 보험 처리, 이번엔 내 돈으로"를 숫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할증이 붙는 원리부터 소액 사고 처리 판단, 이미 처리한 사고를 되돌리는 방법까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자동차보험 할증, 두 개의 계산기가 따로 돈다 자동차보험료에 사고 이력이 반영되는 통로는 두 가지입니다. ① 할인할증등급(사고 점수) 사고의 크기를 점수로 매겨 등급을 올리거나 내립니다. 처음 가입하면 중간 등급에서 시작하고,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등급이 한 단계 좋아집니다. 사고가 나면 점수만큼 등급이 나빠집니다. 등급이 나빠질수록 적용 요율이 올라갑니다. ② 사고건수요율(사고 건수) 사고가 얼마나 컸는지와 상관없이 최근 3년 동안 사고가 몇 건이었는지 를 따로 셉니다. 점수가 0.5점밖에 안 되는 작은 사고도 1건으로 잡힙니다. 사고 건수가 있으면 무사고자보다 높은 요율이 붙습니다. 이 두 계산기가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점수가 낮으니 괜찮다"는 판단이 자주 빗나갑니다. 금융당국이 할인할증 제도를 사고 크기 중심에서 건수까지 반영하는 구조로 바꾼 것도, 작은 사고를 자주 내는 운전자와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차이를 벌리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사고 점수는 어떻게 매겨질까 사고 점수는 피해 종류에 따라 다르게 매겨집니다. 사고 종류 점수(건당) 대인 사망사고 4점 대인 부상사고 상해 등급에 따라 1~4점 물적사고 — 할증 기준금액 초과 1점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