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간병비인 게시물 표시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절차와 본인부담금

이미지
간병비를 물어보면 대개 "월 300만 원쯤 든다더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개인 간병인을 24시간 쓰면 실제로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요양원에 모시면 급여 대상 비용의 본인부담은 월 50만 원 안팎입니다. 식비 같은 비급여를 더해도 100만 원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절차를 밟았느냐 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신청 자체에 비용이 들지 않는데, 부모님이 눈에 띄게 나빠진 뒤에야 알아보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정까지 30일이 걸리니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누가 언제 하나 신청 자격은 두 갈래입니다. 대상 조건 65세 이상 나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65세 미만 치매·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을 것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두 번째 줄입니다. 65세가 안 됐어도 치매나 뇌졸중 진단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초로기 치매나 이른 나이의 뇌경색으로 돌봄이 필요해진 가정이 "아직 나이가 안 돼서"라고 지레 포기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센터) 방문이 기본이고 우편과 팩스도 됩니다. 65세 이상이거나 갱신 신청이면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는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못 하면 가족이나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는 신청서와 함께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 자료가 올라가기 전까지 내면 되므로, 서류가 없다고 신청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먼저 접수해 두고 방문조사 일정이 잡히는 사이에 준비하면 됩니다. 소견서를 받을 때는 평소 다니시던 병원이 낫습니다. 처음 보는 의사는 그날의 상태만 보고 쓰지만, 경과를 아는 의사는 언제부터 어떻게 나빠졌는지를 적어 줄 수 있습니다. 치매가 있다면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함께 있는 편이 유리합니다. 65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