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갱신청구권·전환율 — 재계약 앞두고 확인할 것
집주인이 "5% 올려서 재계약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게 합법인지 아닌지는 금액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같은 5%라도 어떤 종류의 갱신이냐에 따라 상한이 적용되기도 하고 아예 적용되지 않기도 하거든요. 재계약을 앞두고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건 인상률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갱신을 하고 있는가 입니다. 여기에 올해 달라진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7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리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쓰는 법정 전환율 상한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아직 4.5%로 안내하는 자료가 많은데 지금 기준은 다릅니다. 갱신은 세 종류입니다 이름이 다 '재계약'처럼 들리지만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종류 어떻게 되는가 5% 상한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요구해서 2년 연장 적용 묵시적 갱신 양쪽 다 말이 없어 동일 조건 자동 연장 조건 그대로 합의 갱신 양쪽이 새 조건에 합의 적용 안 됨 가장 헷갈리는 게 세 번째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임대인과 협의해서 새 계약서를 쓰면, 그건 사실상 신규 계약에 가깝게 취급됩니다. 5%를 넘겨도 막을 근거가 약해집니다. 국토교통부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폭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합의부터 하지 말고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먼저 명확히 밝히는 편이 유리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언제 어떻게 쓰나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권리 자체를 못 씁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기간은 2년이고, 최초 계약을 포함해 총 4년 까지 보장됩니다 이 권리는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