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2026 — 4대보험·소득세 떼고 받는 월급 계산

연봉 실수령액 2026 인포그래픽 —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고용보험 0.9%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1인·식대 비과세 기준 연봉 4,000만 원은 월 약 293만 원, 5,000만 원은 약 357만 원을 받으며, 부양가족이 많으면 소득세가 줄고,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은 보험료와 세금이 붙지 않으며, 간이세액은 80%·100%·120% 중 고를 수 있다는 안내

연봉 4,000만 원이면 한 달에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약 293만 원, 5,000만 원이면 약 357만 원입니다. 세전 월급(333만 원, 417만 원)에서 각각 40만 원, 60만 원 가까이가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고 건강보험료율도 7.19%로 오르면서, 같은 연봉이라도 작년보다 연봉 실수령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2026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해 연봉별 실수령액 표를 직접 계산했습니다. 어떤 항목이 얼마씩 빠지는지, 부양가족과 비과세 식대가 실수령액을 얼마나 바꾸는지, 계산기 사이트마다 숫자가 다른 이유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2026년 작년과 연봉이 같아도 월급이 줄어든 이유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로 올라 매년 0.5%p씩 인상되고 상한액 기준 최대 월 31만 3,020원, 건강보험은 3.545%에서 3.595%로 총 요율 7.19% 중 근로자가 절반 부담

2026년 월급에서 빠지는 6가지

월급 명세서의 공제 항목은 크게 4대보험 4가지와 세금 2가지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2026년 근로자 부담2025년계산 기준
국민연금4.75%4.5%월 소득(상한 659만 원)
건강보험3.595%3.545%월 소득
장기요양보험0.4724%0.4591%월 소득
고용보험0.9%0.9%월 소득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간이세액표월 소득·부양가족 수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소득세의 10%소득세

국민연금은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회사와 반씩 내기 때문에 근로자 몫은 4.5%에서 4.75%가 됐습니다. 다만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부터 659만 원)까지만 매기므로, 근로자 부담 최대액은 월 31만 3,020원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5년 8월 결정한 대로 7.09%에서 7.19%로 올랐고, 근로자는 절반인 3.595%를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의 0.9448%(건강보험료 대비 13.14%)로 정해졌고 역시 절반인 0.4724%를 부담합니다. 명세서에서는 보통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금액으로 찍히는데, 결과는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으로 0.9%가 그대로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내기 때문에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2026 연봉 실수령액 표

아래 표는 부양가족 1명(본인),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퇴직금 별도 조건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4대보험은 2026년 요율, 소득세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를 적용했습니다.

연봉세전 월급4대보험 합계소득세+지방세월 실수령액
2,400만 원200만 원174,900원16,620원약 180만 8천 원
3,000만 원250만 원223,490원32,070원약 224만 4천 원
3,500만 원291만 원263,970원54,010원약 259만 9천 원
4,000만 원333만 원304,470원93,080원약 293만 6천 원
4,500만 원375만 원344,950원145,320원약 326만 원
5,000만 원417만 원385,430원209,680원약 357만 2천 원
5,500만 원458만 원425,920원271,350원약 388만 6천 원
6,000만 원500만 원466,430원338,160원약 419만 5천 원
7,000만 원583만 원547,390원464,660원약 482만 1천 원
8,000만 원667만 원628,370원671,250원약 536만 7천 원
1억 원833만 원717,020원1,085,390원약 653만 1천 원

표를 보면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연봉이 오를수록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커진다는 점입니다. 연봉 3,000만 원에서는 공제액의 대부분이 4대보험이지만, 7,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4대보험보다 많아집니다. 다른 하나는 연봉 8,200만 원 안팎(식대 제외 월 소득 659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더 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한액에 걸리기 때문에 연봉 1억 원도 국민연금은 월 31만 3,020원으로 같습니다.

참고로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15만 6,880원, 연봉으로 약 2,588만 원입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6가지 항목 — 4대보험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0.4724%(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이고, 세금은 간이세액표 기준 근로소득세와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이며,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도식

연봉 5,000만 원, 항목별로 뜯어보면

가장 많이 찾는 연봉 5,000만 원을 예로 실제 명세서처럼 나눠 보겠습니다. 세전 월급은 416만 6,667원이고, 이 중 식대 20만 원은 비과세라 보험료와 세금은 나머지 396만 6,667원에 매깁니다.

공제 항목계산금액
국민연금396만 6,667원 × 4.75%188,410원
건강보험396만 6,667원 × 3.595%142,600원
장기요양보험396만 6,667원 × 0.4724%18,730원
고용보험396만 6,667원 × 0.9%35,690원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1인)190,620원
지방소득세소득세 × 10%19,060원
공제 합계595,110원
실수령액416만 6,667원 − 59만 5,110원약 357만 1,557원

월급의 약 14%가 공제되는 셈입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돈이고,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맞춰 정산되는 '미리 낸 세금'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연봉 5,000만 원 공제 내역 — 세전 월급 4,166,667원에서 식대 20만 원을 뺀 과세 기준액 3,966,667원에 국민연금 188,410원, 건강보험 142,600원, 장기요양 18,730원, 고용보험 35,690원, 소득세 190,620원, 지방소득세 19,060원 등 총 595,110원(약 14%)을 빼면 실수령액 3,571,557원

부양가족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난다

같은 연봉이라도 공제대상 가족이 많으면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간이세액표는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세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추가로 빼 줍니다(2026년 개정 기준 자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아래는 본인·배우자·8세 이상 자녀 2명, 즉 공제대상 가족 4명인 경우와 1명인 경우를 비교한 것입니다.

연봉1인 실수령액4인(자녀 2명) 실수령액차이
4,000만 원약 293만 6천 원약 302만 9천 원약 9만 3천 원
5,000만 원약 357만 2천 원약 373만 5천 원약 16만 3천 원
6,000만 원약 419만 5천 원약 437만 1천 원약 17만 6천 원
7,000만 원약 482만 1천 원약 500만 7천 원약 18만 6천 원

차이는 전부 소득세에서 나옵니다. 4대보험은 가족 수와 상관없이 소득에만 매기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부양가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매달 세금을 더 떼이고, 연말정산 때 돌려받게 됩니다. 반대로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면 매달 받는 돈은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토해 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 20만 원의 효과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회사가 급여 중 식대를 따로 떼어 주면 그 20만 원에는 4대보험료도, 소득세도 붙지 않습니다.

연봉 5,000만 원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구분공제 합계월 실수령액
식대 20만 원 비과세 적용595,110원약 357만 2천 원
비과세 항목 없음643,920원약 352만 3천 원

같은 연봉인데도 매달 약 4만 9천 원, 1년이면 58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만 비과세 식대는 회사가 급여 체계에 넣어 줘야 적용되고, 회사에서 식사를 따로 제공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한도)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 한도)도 비슷한 비과세 항목이니 명세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부양가족과 비과세 식대 효과 — 연봉 5,000만 원 기준 1인 가구 월 약 357만 2천 원, 본인·배우자·자녀 2명 4인 가구 월 약 373만 5천 원으로 매월 약 16만 3천 원 차이가 나고, 비과세 식대 20만 원을 적용하면 공제 595,110원으로 월 약 357.2만 원, 비과세가 없으면 643,920원으로 약 352.3만 원이라 매월 약 4만 9천 원 차이

계산기마다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연봉 계산기를 몇 군데 돌려 보면 같은 연봉인데도 수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아래 네 가지 때문입니다.

1. 비과세 금액 설정: 식대 20만 원을 넣었는지, 10만 원인지, 0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소득세 계산 방식: 국세청 간이세액표 값을 그대로 쓰는 곳도 있고, 자체 공식으로 근사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2026년 2월 간이세액표 개정분이 반영됐는지가 갈립니다.

3. 국민연금 상한 적용 시점: 국민연금 상한액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2026년 6월까지는 637만 원, 7월부터는 659만 원이라 고소득 구간은 어느 기준을 썼는지에 따라 월 1만 원 안팎 차이가 납니다.

4. 퇴직금 포함 여부: '연봉 4,000만 원'이 퇴직금 포함이라면 실제 월급은 4,000만 원을 13으로 나눈 약 307만 원 기준이 됩니다. 이 경우 실수령액은 표보다 20만 원 가까이 적습니다.

그래서 연봉 협상이나 이직을 앞두고 비교할 때는 같은 조건(비과세·가족 수·퇴직금 포함 여부)으로 맞춰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봉 계산기마다 결과가 다른 4가지 이유 — 비과세 금액 설정, 2026년 2월 개정 간이세액표 반영 여부, 국민연금 상한 적용 시점(637만 원·659만 원), 퇴직금 포함 여부(13으로 나누면 연봉 4,000만 원의 월 기준이 약 307만 원)

간이세액표 80%·120%, 내가 고를 수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근로자는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대신 연말정산 때 환급이 줄거나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 12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환급이 커집니다. 강제 저축처럼 쓰는 분들이 고릅니다.

어느 쪽을 골라도 1년 동안 내는 세금 총액은 같습니다. 언제 받느냐의 차이일 뿐이니, 평소 현금 흐름이 빠듯하면 80%, 연초에 목돈이 필요하면 120%가 맞습니다. 한 번 고르면 그해 연말까지는 바꿀 수 없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연봉 인상, 실제로 얼마나 늘어날까

연봉이 오르면 세금도 같이 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인상분보다 덜 늘어납니다. 위 표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연봉 변화세전 월급 증가실수령액 증가실제로 남는 비율
3,000만 → 3,500만 원약 41만 7천 원약 35만 4천 원약 85%
4,000만 → 4,500만 원약 41만 7천 원약 32만 4천 원약 78%
5,000만 → 6,000만 원약 83만 3천 원약 62만 4천 원약 75%
7,000만 → 8,000만 원약 83만 3천 원약 54만 6천 원약 66%

연봉이 높을수록 인상분 중 손에 남는 비율이 줄어듭니다. 이직 제안을 받고 "연봉 500만 원 오른다"고 할 때, 실제 월 실수령액은 30만 원대 초반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현실적인 계산이 됩니다.

연봉 인상분 중 실제로 남는 비율 — 3,000만에서 3,500만 원은 약 85%, 4,000만에서 4,500만 원은 약 78%, 5,000만에서 6,000만 원은 약 75%, 7,000만에서 8,000만 원은 약 66%로 연봉이 높을수록 남는 비율이 줄어든다는 막대그래프

연봉 실수령액,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도 똑같이 떼나요?

네. 수습 기간이라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이면 같은 요율로 공제됩니다. 다만 수습 기간 급여가 낮다면 그 금액 기준으로 계산되니 실수령액도 그만큼 적습니다.

7월에 국민연금이 갑자기 늘었어요.

국민연금은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이 바뀌고,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다시 정해집니다. 작년에 연봉이 올랐다면 7월부터 국민연금이 늘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4월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빠졌어요.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전년도 실제 보수로 정산합니다. 작년에 연봉이 오르거나 성과급을 받았다면 덜 낸 보험료를 4월 급여에서 한꺼번에 뗍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돌려받습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받은 달은요?

그달 월급이 커지면서 간이세액표상 높은 구간이 적용돼 소득세가 크게 늘어납니다. 대신 연말정산에서 1년 소득 전체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과하게 낸 부분은 돌려받습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나요?

매달 받는 돈을 늘리려면 부양가족 신고를 정확히 하고, 비과세 항목이 급여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년 전체로 손에 쥐는 돈을 늘리려면 연말정산 공제(연금저축·IRP, 신용카드 사용 등)를 챙기는 것이 효과가 큽니다.

연봉 실수령액, 이것만 기억하세요

1. 2026년 요율: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고용보험 0.9%(근로자 부담).

2. 대표 금액: 1인·식대 비과세 기준 연봉 4,000만 원 약 293만 원, 5,000만 원 약 357만 원, 6,000만 원 약 419만 원.

3. 부양가족: 가족이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회사에 정확히 신고하세요.

4.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비과세만으로 연봉 5,000만 원 기준 연 58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5. 간이세액 80~120%: 매달 받는 돈과 연말정산 환급 사이에서 내가 비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급여 명세서를 꺼내 위 표와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크다면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수, 퇴직금 포함 여부 중 하나가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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