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HUG·HF·SGI 비교와 보증료 계산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인포그래픽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계약기간 1년 이상·중개사 계약서인 세입자가 대상이며, 한도는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으로 빌라는 공시가격의 126%까지, 위반건축물·근린생활시설·선순위채권 60% 초과 주택은 거절되고, HUG는 누구나·HF는 전세대출 이용자·보증금 7억 원 초과면 SGI, HUG 소득 할인 최대 60%와 지자체 지원 최대 40만 원으로 보증료를 아낄 수 있다는 안내

보증금 2억 원짜리 아파트에 2년 전세로 들어간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는 얼마일까요? 선순위 대출이 거의 없는 집이라면 약 40만 원, 대출이 좀 끼어 있다면 50만 원 안팎입니다. 한 달로 치면 2만 원 남짓입니다. 2억 원을 지키는 비용치고는 크지 않지요. 문제는 돈보다 가입조건입니다. 계약을 다 끝내고 신청했다가 "이 집은 가입이 안 됩니다"라는 답을 듣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HUG 공식 상품 안내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상품 안내를 기준으로 세 기관(HUG·HF·SGI서울보증)의 차이, 가입이 거절되는 대표 사례, 보증료 계산법과 할인·지원 제도까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사고가 난 뒤의 보루가 아니라 계약 전에 위험한 집을 걸러 내는 필터라는 비교 그림 — 계약을 마친 뒤 가입하려다 거절당하면 이미 늦고, 보증기관이 가입을 거절하는 집은 그 자체로 위험 신호라는 안내

전세보증보험이란, 왜 계약 전에 따져야 할까

전세보증보험의 정식 이름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받아 내는 구조입니다. 집값이 떨어져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역전세나,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던 전세사기에서 세입자를 지켜 주는 거의 유일한 장치입니다.

중요한 점은 보증기관이 집을 먼저 심사한다는 것입니다. 집값에 비해 보증금과 대출이 너무 많거나, 서류상 문제가 있는 집은 아예 가입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은 그 자체로 위험 신호입니다.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면 위험한 집을 거르는 필터로도 쓸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HUG·HF·SGI 한눈에 비교

구분HUG 주택도시보증공사HF 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상품명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지킴보증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 원, 그 외 5억 원수도권 7억 원, 그 외 5억 원아파트 제한 없음, 그 외 10억 원
누가 가입하나전세 임차인 누구나HF 전세대출 이용자전세 임차인
보증 한도주택가격×90% − 선순위채권주택가격×90% − 선순위채권기관 심사 기준
보증료율(연)0.097~0.211%0.04~0.18%안내 자료 기준 0.18~0.21%대
신청 기한계약기간 1/2 경과 전계약기간 1/2 경과 전기관에 확인

표에서 보듯 HUG와 HF는 한도 구조가 거의 같고, HF는 보증료가 가장 낮은 대신 HF 보증 전세대출을 쓰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SGI는 보증금이 7억 원을 넘는 고가 전세에서 대안이 됩니다. SGI 요율은 공식 표가 아니라 안내 자료에 나온 범위이고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은 SGI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 보세요.

HUG·HF·SGI 세 보증기관 비교 — HUG는 전세 임차인 누구나·수도권 7억 원 그 외 5억 원·연 0.097~0.211%, HF는 HF 전세대출 이용자 전용·수도권 7억 원 그 외 5억 원·연 0.04~0.18%, SGI서울보증은 아파트 한도 제한 없음 그 외 10억 원·연 0.18~0.21%대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자세히 보기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입하는 HUG 기준으로 조건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HUG 홈페이지 상품 안내 기준입니다.

가입 대상 주택과 신청자

  • 대상 주택: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오피스텔: 전세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대상이 아닌 곳: 근린생활시설(이른바 근생 빌라), 공관,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 신청자: 전세계약서상 임차인. 개인뿐 아니라 법인,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신규 계약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년 계약이면 입주 후 1년 안입니다. 갱신 계약도 갱신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다만 기한이 남았다고 미루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사이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거나 집에 압류가 걸리면 가입이 막힐 수 있으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자마자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 조건 체크리스트

1. 그 집에 실제로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일 것

3. 등기부등본 갑구에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같은 권리침해가 없을 것

4. 등기부등본 을구의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5.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집주인 소유일 것

6.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맺은 계약서일 것

7.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을 것(아파트 제외)

8.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잡거나 넘기지 못하게 하는 특약이 없을 것

이 가운데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2번(90% 기준), 4번(선순위채권), 7번(위반건축물)입니다.

HUG 가입 기본 요건 —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 1/2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고, 아파트·다세대와 연립 빌라·주거용 표기 오피스텔은 가입 대상이지만 근린생활시설(근생 빌라)과 가정어린이집은 대상이 아니라는 그림

전세가율 90%와 공시가격 126%, 계산해 보기

HUG의 보증 한도는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입니다. HUG 안내에 나온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주택가격 1억 원일 때보증 한도결과
보증금 9,500만 원, 대출 없음9,000만 원가입 불가
보증금 9,000만 원, 대출 없음9,000만 원가입 가능
보증금 4,000만 원, 선순위채권 5,500만 원3,500만 원가입 불가(선순위채권 60% 초과)

여기서 핵심은 '주택가격'을 무엇으로 보느냐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먼저 쓰고, 시세가 없으면 공시가격의 140%를 씁니다. 빌라처럼 시세가 잘 잡히지 않는 집은 대부분 공시가격 140%가 기준이 됩니다.

이 140%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하면 1.4 × 0.9 = 1.26, 흔히 말하는 '공시가격 126%'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억 원인 빌라라면 주택가격은 2억 8,000만 원, 보증 한도는 그 90%인 2억 5,200만 원입니다. 선순위 대출이 없다면 보증금 2억 5,2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집에 대출이 있다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주소만 넣으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빌라 전세를 보러 다닌다면 계약 전에 꼭 이 계산부터 해 보세요. 중개사가 말하는 매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면, 시세로는 넉넉해 보여도 보증보험 한도는 부족한 일이 생깁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대표 사례

조건을 알고 나면 거절 사유도 대부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주 막히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이 공시가격 126%를 넘는 빌라: 가장 흔한 거절 사유입니다. 보증금을 낮추거나 일부를 월세로 돌려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는 집: 겉보기엔 빌라지만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 위반건축물: 베란다 불법 확장, 옥탑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적힌 집입니다.
  • 선순위채권이 많은 집: 근저당이 주택가액의 60%를 넘으면 보증금이 적어도 가입이 안 됩니다.
  • 다른 세대 전입이 있는 집: 다가구가 아닌데 전입세대확인서에 다른 세대가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 계약 후 집주인 사정이 바뀐 경우: 신청 전에 압류나 가압류가 걸리면 그 시점부터 가입이 막힙니다.
  • 집주인이 보증금지 대상자인 경우: HUG가 보증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집주인이면 집 조건과 상관없이 가입이 안 됩니다.

계약 전에 '안심전세 앱'으로 가입 가능 여부와 집주인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도 직접 떼어 보면 위 항목 대부분을 걸러 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대표 사유 세 가지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를 넘는 집(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위반건축물이나 근생으로 기재된 집(건축물대장 확인), 다른 세대 전입이나 압류·가처분 같은 권리침해가 있는 집(전입세대확인서와 등기부등본 갑구 확인)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계산법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계약기간(일) ÷ 365로 계산합니다. HUG 요율은 보증금 구간, 주택 유형(아파트·그 외), 부채비율(선순위채권+보증금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HUG 보증금 구간주택 유형부채비율 70% 이하80% 이하80% 초과
1억 원 이하아파트연 0.097%연 0.117%연 0.137%
1억 원 이하그 외연 0.111%연 0.142%연 0.172%
1억 초과~2억 원아파트연 0.102%연 0.124%연 0.146%
1억 초과~2억 원그 외연 0.117%연 0.151%연 0.184%
2억 초과~5억 원아파트연 0.107%연 0.131%연 0.154%
2억 초과~5억 원그 외연 0.124%연 0.161%연 0.197%
5억 원 초과아파트연 0.113%연 0.138%연 0.164%
5억 원 초과그 외연 0.132%연 0.172%연 0.211%

예시로 계산해 보기(2년 계약)

조건적용 요율2년 보증료
HUG, 아파트 보증금 2억 원, 부채비율 70% 이하연 0.102%약 40만 8천 원
HUG, 아파트 보증금 2억 원, 부채비율 80% 이하연 0.124%약 49만 6천 원
HUG, 빌라 보증금 3억 원, 부채비율 80% 이하연 0.161%약 96만 6천 원
HUG, 빌라 보증금 3억 원, 부채비율 80% 초과연 0.197%약 118만 2천 원
HF, 보증금 2억 원, 부채비율 70% 이하연 0.04%약 16만 원
HF, 보증금 2억 원, 부채비율 70~80%연 0.11%약 44만 원

같은 보증금이라도 아파트보다 빌라가, 대출이 적은 집보다 많은 집이 비쌉니다. 또 HUG는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50%를 넘으면 계산된 보증료에 10%가 할증됩니다. HF는 전세대출과 함께 가입해야 하므로, HF 보증 전세대출을 쓴다면 같은 은행에서 전세지킴보증 요율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증료 할인과 지원금 — HUG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한부모·만 65세 이상 1인가구 60%, 신혼부부·다자녀·장애인가구 40% 할인으로 49만 원대 보증료가 19만 원대로 줄고, 지자체 보증료 지원 사업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최대 40만 원을 청년·신혼부부 전액, 그 외 90% 돌려준다는 안내

보증료 아끼는 법, 할인과 지원금

HUG 보증료 할인

HUG는 사회배려계층에게 보증료를 깎아 줍니다(할인 항목끼리 중복 적용은 안 됩니다).

  •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60%
  • 한부모가구, 만 65세 이상 1인 고령가구: 60%
  • 신혼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혼인 7년 이내): 40%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구: 40%

앞의 예시처럼 아파트 보증금 2억 원, 부채비율 80% 이하라면 2년 보증료 약 49만 6천 원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할인을 받으면 약 19만 8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지자체 보증료 지원 사업

여기에 더해 여러 지자체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2026년 지자체 공고를 보면 대체로 무주택 임차인이 HUG·HF·SGI 중 한 곳에 가입하고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돌려줍니다. 공고에 나온 기준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이하·청년 외 6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고,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그 외는 90%를 지원하는 식입니다. 보조금24나 안심전세포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다만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되고 지역마다 세부 조건이 다르니, 사는 곳 시·군·구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전세보증보험 신청 방법

1.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안심전세 앱이나 HUG 홈페이지에서 주소와 보증금으로 미리 조회합니다.

2. 입주 후 전입신고·확정일자: 이사 당일 바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경로 고르기: HUG는 위탁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창구, 은행 앱,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F는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신청합니다.

4. 서류 제출: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증빙, 주민등록등본 등을 냅니다. 비대면 신청은 대부분 자동 조회로 처리됩니다.

5. 심사 후 보증료 납부: 승인되면 보증료를 내고 보증서를 받습니다. 보증서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잘 보관하세요.

전세보증보험 실전 순서 — 계약 전 안심전세 앱으로 가입 가능 여부 조회, 계약 때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특약 넣기,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입주 직후 모바일 앱이나 은행 창구에서 신청과 보증료 납부

전세보증보험,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계약서에 있으면 가입이 어려우니, 계약서 특약을 미리 확인하세요.

Q.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HUG에 가입할 수 있나요?

전세대출 때문에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HUG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HUG와 업무협약을 맺은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은 예외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출받은 은행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Q. 월세가 섞인 반전세도 되나요?

됩니다. HUG는 월세를 전월세전환율로 보증금에 환산해 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 원, 그 외 5억 원)을 판단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신청분에는 전환율 6.5%가 적용됩니다.

Q. 계약 중간에 해지하면 보증료를 돌려받나요?

보증을 해지하면 계약 시작일부터 해지 사유가 생긴 날까지 기간으로 보증료를 정산합니다. 남은 기간분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이것만 기억하세요

1. 계약 전에 확인한다 — 안심전세 앱으로 가입 가능 여부부터 조회.

2. 빌라는 공시가격 126% —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을 찾아 1.26을 곱해 보증금과 비교.

3. 선순위채권 60%·위반건축물·근생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으로 직접 확인.

4. 입주하자마자 신청 — 기한은 계약기간 절반 전이지만, 늦출수록 거절 위험만 커진다.

5. 할인과 지원금을 챙긴다 — HUG 소득 할인 최대 60%, 지자체 지원 최대 40만 원.

보증 조건과 요율은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HUG·HF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했으니, 실제로 신청할 때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나 상담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보증금은 대부분의 세입자에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1년에 몇십만 원으로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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